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다며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뒤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했고 “법률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적법절차에 의문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심 총장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과 검사장 회의를 묻는 질문에는 "이러한 중대적 국가 사안에 대해 저희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없음에도 섣불리 단정을 지었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권한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심 총장은 "탄핵은 국회 권한이므로 향후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바 있다. 법원은 윤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7시간의 고심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