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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 책엔 구속기간 ‘일 단위로 계산’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주석 형사소송법’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 대표를 맡고 지 부장판사 등 18명이 함께 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주요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만료 시점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된 것이기에 구속취소의 핵심 근거가 됐다.

 

하지만 해설서에는 이번 결정과 배치되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셈이다. 해설서에 적힌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당장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나왔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구속 취소 유감’ 제목의 글에서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의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번 결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년 전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의 박모 검사는 2건 모두 즉시항고했다. 사건을 맡은 두 개 재판부는 각각 인용,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