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천세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제437회 임시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된‘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점포 밀집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제주시 상업지역 25개 이상, 상업외지역 및 서귀포시 20개 이상으로 규정됐던 점포 밀집 기준을 지역 구분 없이 제주도내 15개 이상, 도서지역은 10개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골목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밀집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300㎡당 1개 점포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면적 산정 시에는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및 매출 증대가 기대되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져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양홍식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점가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같은날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