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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21일 공판 법정 촬영 허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언론사들의 촬영허가 신청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공판은 비디오녹화 및 사진촬영이 허용된다. 다만 촬영 등 행위는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며 생중계는 안된다.

 

촬영은 법원 직원과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촬영 등 행위로 소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 때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 당시 “일부 언론사가 법정 촬영을 요청했으나 신청 요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사 등을 묻는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