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혐오 욕설 논란을 언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8일 오전 3시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원에는 "피의자 이준석이 5월 27일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여성 성기에 젓가락을'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를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면서 "그 비방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 또한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됐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 신체부위 표현이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과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 등 특정 여성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논란을 겨냥하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후보는 "질문의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권 후보는 "성적인 학대에 대해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동의하시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시간과 규칙을 지키면서 질문하시라"며 말을 아꼈다. 방송 직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측은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고 비판하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