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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자택서 체포…특검 조사 진술 거부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12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과 관련해 (황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걸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지금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만 오후에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조사 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란 선동은 가벼운 혐의가 아니다"라며 "여당 대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그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에 있어서 일반인과 다르다.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조사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황 전 총리의) 특정 행위는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어 선전은 빼고 내란 선동으로만 범죄를 구성했다. 고발장엔 내란 선전·선동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 양태를 봤을 때 선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봐 선동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지난달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자택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도 완료한 뒤 황 전 총리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호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