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 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특검은 오 시장이 김 씨에게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명 씨가 오 시장의 부탁으로 2021년 1월 22일부터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강 전 부시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설문지를 공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해 3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합계 3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오 시장은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