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장 제출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 가운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수수 사실이 인정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받은 사실이 없다"는 김 여사의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개 기간 중 2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1개도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