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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 환수 확정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낸 원고 패소로 판결을 지난해 12월 30일 확정했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교보자산신탁은 같은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천200여만원이 환수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전 씨에게서 환수된 금액은 1천282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60% 정도다. 55억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