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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참사 1년 3개월 만

야당 단독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규탄대회 열어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국회는 지난 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투표 177명, 찬성 177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오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토대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6월 30일 야4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같은 해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날 통과한 특별법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법 시행시기는 오는 ‘4월 10일’로 해 총선 뒤부터 조사 활동이 시작되도록 했다. 애초의 야당 원안에서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특조위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활동 기간도 1년6개월에서 석달 줄였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법안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공지를 내고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