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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

스마트팜 사업비·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 김성태에 대납 요구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당사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해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10월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함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사업을 시행한 점과 경기도지사 경제고찰단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한 점도 혐의(남북교류협력법위반)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