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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청원 80만 넘어… 접속 폭주에 대기 2시간

청원인 “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총체적 위기”
탄핵 사유 ‘채 상병 수사 외압’ 등 들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80만 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1일 오전 10시14분까지 80만2801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특정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청원의 동의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마감 기한까지 100만명 이상의 동의가 모일 가능성이 있다.


청원인은 대표적인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논란이 일면서 국회 청원 사이트는 29~30일 내내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발의된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6월 23일 오후 2시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동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사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