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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발의

국민의힘, 철회는 무효… ‘권한쟁의심판’ 맞불
김진표, 철회서 결재… 내달 1일 표결

 

뉴스펀치 박동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철회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사무처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보고만 됐을 뿐 논의가 되기 전에 철회된 것이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하고 아울러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숫자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걸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신종 테러’라고 이야기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본회의가 하루 만에 산회하면서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탄핵안 표결 시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탄핵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철회되었다.


한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