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천안시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고지서의 금액 표기 오류를 발견하고 긴급 수습에 나섰다.
천안시는 14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정정 안내와 고지서 재발송 조치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오류는 고지서 변환 시스템 업체의 코드 입력 과실로 인해 실제 부과액과 다른 금액이 표기된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발생했다.
오류 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독촉분에 한정되며, 정기분 및 시설물 대상 독촉분 고지서는 정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과 관련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독촉분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 연장에 따른 기존 가산금 변동은 없으며, 오류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자 발송 및 정정 고지서를 20일 이전에 재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규모는 경유 자동차 1만 2,000여 대, 총 6억 3,000만 원이다. 납부자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3월 중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오는 9월에 부과될 2기분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 관리를 강화하고 전산 시스템 검수 과정을 더욱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시민들께 큰 불편과 혼란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미 발송된 고지서는 폐기해 주시길 바라며, 정정 고지서를 신속히 발송하고 향후 전산 시스템 검수를 철저히 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