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31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자전거 등 야외활동 제품을 중심으로 431개 제품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20%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202개 제품 중 신발·가방·모자 등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13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7개, 유아용 섬유제품 7개, 어린이용 자전거 5개 등 5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어린이용 자전거는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LED등기구는 조사대상 9개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직류전원장치,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도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60%, 58%, 41%에 이르러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24개 제품 중 LED등기구 8개, 직류전원장치 6개, 플러그 및 콘센트 3개 등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05개 제품 중 승차용 안전모 4개, 건전지 3개, 운동용 안전모 1개로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85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여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인 만큼, 구매하기 전에 제품안전정보포탈에서 위해제품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국표원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규모를 지난해 1,000건에서 올해 1,200건으로 확대하고, 위해제품 유통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