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윤걸 기자 | 제약기업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출시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약사회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제약기업들의 다이소 출시 철회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통해 1개월분 소포장 건기식을 3,000원~5,000원에 출시하며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신시장 개척에 나섰지만 기존 약국 전용 건기식과의 품질·신뢰 차이를 우려한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에 거래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데 대해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에 대해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만약 약사회가 약국의 우월적 거래 지위를 바탕으로 제약사들에게 다이소와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거래상 지위 남용)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