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산시설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여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총 56억 원(국비 35억 원, 도비 4억 원, 시군비 17억 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 비용 중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577호의 피해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57억 원을 지원받았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가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