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보성 기자 |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관설하이패스IC 진·출입로를 도시계획시설(중로1-17호)로 결정하고, 국토계획법 및 토지이용규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4일 이를 고시했다.
이번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54m, 폭 20m로, 중앙고속도로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고 원주혁신도시를 비롯한 반곡관설동·단구동 등 원주 동남부 지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노선조정 등 사업계획 일부를 보완해 최종 결정됐다.
시는 앞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인가 절차를 거쳐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해 원활한 도로 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결정으로 동남부권 및 혁신도시 접근 교통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리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