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1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촌과 고령화 비율이 높아 가사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가 미비하고 인증기관도 제한적이다”라며,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돌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주 의원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가사노동자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회적 노동자로 인정받고, 도민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생활 만족도 제고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영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장은 “돌봄서비스가 속속 제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에서 배제돼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마지막 남은 사각지대의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돌봄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안정적인 고용 및 처우 보장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 제정에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겠다”며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