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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중계 허용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공판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재판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이 중계된 데 이어 특검 사건 재판의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진 두 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