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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한덕수 재판부 강제구인 경고에 증인 출석키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다 구인장 발부에 입장 선회

 

뉴스펀치 이현승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홍일 변호사의 동석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접견에 들어갔을 때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지에 혼선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자필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에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