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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母’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과징금 25억 안 내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로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개인 5천829명, 2천965억9천100만원, 법인 3천324곳, 2천311억1천800만원 등 총 5천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천804명, 경기 2천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였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최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말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