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에 복귀했고,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혐의로 조사 중"이라며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첩된 사건을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며 "헌재에서의 판단도 고려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