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박상훈 기자 |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 여사 피고인신문 과정을 중계하겠다는 특별검사 측 신청을 허가했지만,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인 신문 이후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진 ‘1차 주포’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팀은 이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