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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정 공조 결실…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 초석 마련
뉴스펀치 유동국 기자 |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김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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