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4.6℃
  • 박무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2.1℃
  • 흐림대구 -2.7℃
  • 맑음울산 -1.1℃
  • 흐림광주 1.2℃
  • 맑음부산 2.5℃
  • 흐림고창 2.0℃
  • 맑음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2℃
  • 구름조금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5.3℃
  • 흐림거제 -0.2℃
기상청 제공

尹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한다면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뉴스펀치 정홍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굳이 불법영장 집행에 나서야겠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공수처)이 관할권 없는 법원(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불법 무효”라면서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온갖 위헌 위법적 요소가 망라된 불법 무효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찰이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사태가 이러함에도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영장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이전 다음

독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