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하위권인 4등급에 그치고 2021년도 종합청렴도 5등급, 2023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평가받아 서울시의회 전반의 청렴문화 조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안에 포함된 청렴도 평가 및 조사, 홍보에 관한 내용이 의회의 청렴도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의장에게 공직자가 청렴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요건 조성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행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청렴도 평가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신설해 청렴정책이 확대됐다.
전 의원은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최일선의 대의기관으로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이 의회 소속 공직자에게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2025년 새해에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시의회사무처와 함께 청렴문화가 의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