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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청각‧언어 장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 참여 확대

 

뉴스펀치 박세훈 기자 | 영광군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지회장 이명재)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광군의회 본회의 방송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각・언어 장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회의 일정 공유, 수어통역사 배치, 본회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협약기관 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김강헌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 군민들의 의정활동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2021년 2월 18일 제255회 임시회부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장애인의 의정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