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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설 명절 대비 성수품 밀수·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실시

 

뉴스펀치 김용희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 침해 사범 특별 단속 실시 중에 있다.

 

완도해경서 외사계를 비롯한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및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수입·유통업체와 수산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 시기를 틈타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을 근절해 깨끗한 유통 질서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 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적발시에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