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해 지원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올해부터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확대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울산학교안전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법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장 내용은 ‘손해 배상 책임 비용 지원,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상해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지원,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등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에는 교원이 민사와 형사소송을 방어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교원이 형사고소(고발)를 진행할 때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세분화해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재산상 피해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의 개인 소지품(휴대전화 등)이 훼손될 경우 사건당 1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물품당 100만 원으로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사업 확대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