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
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11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 계층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대상자들은 사업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