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된 297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1월 28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장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산정한다”라며 “토지 소유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