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창원특례시는 19일 ‘창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수도권 주거 과밀지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4월 23일 시행령 제정으로 창원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1기 신도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 시점, 주택 등 건축물 및 기반시설 분포 현황(밀도), 인구 증감 추이 및 사업성 등에서 창원과 여건이 상이하다. 이에 창원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2025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나 및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타 사업과는 다르다.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광역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도시구조를 개선하는 정비 형태다. 주택단지 정비뿐 아니라 상업·업무지구를 정비하는 중심지구 정비나 기반시설 등을 위주로 정비하는 시설 정비,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 시 이주단지의 조성 등 다양한 정비유형을 포함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이러한 여건 하에 수행하고 있는 용역의 과업 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창원시 도시구조 및 기존 정비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고려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창원시 배후도시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업무 지구 등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광역적으로는 혼재되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 등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사업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유형의 정비기법을 충분히 활용하여 창원시만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적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창원시 여건에 적합한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창원시에 적합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정비·도시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정주환경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