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펀치 김완규 기자 | 구로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제75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수송 지원과 예우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는 오는 16일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이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75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개최되며,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보훈단체 회원(보훈단체장, 재향군인회장, 6·25참전유공자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오후 2시 구로거리공원 참전유공자 기념비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50분 구로구민회관에서 6·25전쟁 제75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본행사에는 구로구립여성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참전용사의 경험을 담은 인터뷰 영상 시청 후 장 구청장이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6·25 노래 제창, 축하공연 등이 이어지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다시금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구로구는 오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국립현충원 추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수송 버스를 지원한다.
국립서울현충원(편도)과 국립대전현충원(왕복)으로 향하는 총 8대의 버스를 마련해 약 300명의 유족 및 동반 가족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식과 간식, 생수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도 한층 강화했다.
구로구는 지난 5월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거주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일 기준으로 ‘구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유족에게만 사망위로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거주요건이 삭제돼 구로구 전입 후 1년 이내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올해부터 ‘구로구 보훈예우수당’을 지난해 대비 1만원 올린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금과 복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