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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울산시의회, '위치·특성 알려주는 공간정보 체계화,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

방인섭, 도시관리·재난대응·산업혁신 활용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조례제정안 발의

 

뉴스펀치 김길룡 기자 |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활용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분산돼 활용되던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치정보와 그 위치에 대한 특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데이터인 공간정보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재난·안전 관리, 도시계획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분야의 토대가 되는 정보 자원이다. 이미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디지털트윈 서울’을 구축해 도로 침수위험 예측, 재개발·재건축 시뮬레이션, 교통흐름 분석 등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폭우때 어느 곳이 먼저 침수될지 예측하거나,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미리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반해 울산은 공간정보의 구축·활용 기준과 관리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 조례가 없어, 부서별 데이터의 중복 구축과 정보 공유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공간정보 정책의 기본 틀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활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시했고, 매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 기준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중복투자 방지, 공간정보 목록 작성·제출 의무도 명시해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공간정보를 실제 행정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행정·산업 분야 활용 시책 마련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또, 정보제공 기준과 보안관리 규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함께 구축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공간정보는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자산이자 미래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반 정보”라며 “제정 조례안이 울산이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재난대응과 도시관리,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함께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